정부가 연장근로 시간 선택권을 확대해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합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고,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합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제도 지원
이번 방안에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특히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하해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기존의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줌으로써 다양한 근로 시간 선택권과 건강권·휴식권의 조화를 통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주 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개편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해 70년 동안 유지된 ‘1주 12시간’의 칸막이를 제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은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연장근로 규제로 노사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주 52시간 틀 내에서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월·분기·반기·연’ 단위를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장시간 연속근로 방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분기 90%, 반기 80%, 연 단위 70%로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도의 경직성을 유지한 채 주 52시간제가 급격하게 도입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현장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주 52시간제의 안정적 안착 도모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제를 제도화해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고 직종·직군별로 근로시간 등 결정하여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절차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근로자대표의 선출·활동 등 관련 규정이 없고, 직종·직무별 당사자의 이해를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절차도 미흡하죠.
그래서 앞으로 근로자대표의 공정한 선출 절차와 권한과 책무 등을 마련해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을 강화합니다.
특히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 노조,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 순으로 지위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선출·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나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등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보장하고, 근로자대표는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의무 등을 부여하는데요.
근로형태 등 차이가 있는 특정 직종·직군 등에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경우 해당 근로자 의사 반영 절차를 마련해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부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의사에 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부분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간 협의절차를 둡니다.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사용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휴게시간 선택권을 강화해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한편 근로시간 기록·관리는 연장근로 총량관리·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선결과 제인만큼, 근로시간 기록·관리 범위·방법과 근로시간 개념정립 등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기록·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특정 제도가 아닌 연장근로 총량관리 시 3중 건강보호조치 시행합니다.
이에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관리단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추진합니다.
연장근로 총량관리(안)
구분 | 현행 | 추가 선택지 | |||
1주 | 월(1개월) | 분기(3개월) | 반기(6개월) | 연(1년) | |
총량 | 12시간 | 52시간 감소없음 |
140시간 156시간 대비 90% |
250시간 312시간 대비 80% |
440시간 625시간 대비 70% |
주평균 12시간 | 주평균 10.8시간 | 주평균 9.6시간 | 주평균 8.5시간 | ||
도입 | -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
실시 | 연장근로 시 당사자간 합의 (현행과 동일) | ||||
건강보호 | - | 1.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2.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3. 관리단위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 |
정부 최초 기획감독 실시 등 강력한 조치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추진해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현시점에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야간작업 건강보호 가이드라인’(가칭)을 제작·보급하고, ‘근로환경조사’로 야간작업 근로자의 규모와 근로자 및 사업장 특성 등 실태를 파악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도 지난해 30인에서 올해 50인 미만으로 확대해 특수건강진단 이행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결과 근로시간 조정 등이 필요한 의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보고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사고성 부상 외 야간작업 등 업무상 질병 위험요인까지 포함하도록 위험성평가를 개선합니다.
특히 취약 근로자의 근로시간 적용 제외는 축소하고, 고소득·전문직은 예외를 인정해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일할 때 일하고 자유롭게 쉬는’ 문화 구축은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의 질을 제고하는 방법인데요.
때문에 휴식권 보장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여건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에 휴가 사용에 대한 제도적 선택지 확대 및 문화 확산 추진이 필요한 만큼,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원칙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단체휴가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10일 이상 유럽식 장기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휴식권=기본권‘ 관점에서 연차휴가가 온전한 휴식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여요건(출근율)과 금전보상 등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향
구분 | 내용 |
1. 선택권 근로시간 선택권(시간주권)확대 |
1.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2. 근로자대표제 정비 3.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4.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관리 5.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착수 |
2. 건강권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
1.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2. 포괄임금 오남용 근철 3.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4.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
3. 휴식권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1.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2. 휴가 활성화 3. 연차휴가 개편 검토 |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
1. 선택근로제 확대 2.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 3. 일, 생활 균형 문화 확산 |
시차 출퇴근과 주 4일제·4.5일제 확대 등 근로자 시간주권 강화를 위해 선택근로제를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확대합니다.
현재는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면 근로자가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법상 허용하는 최대 활용 기간 협소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기계 고장이나 업무량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때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또한 재정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재택·원격근무를 확산하며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등으로 체감근로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을 도모합니다.
이렇게 고용부에서는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 중 입법 사항은 오는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후 6~7월에 국회 제출을 하고, 연구용역과 대책 등을 마련해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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