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규정과 확인 방법, 필수 운행 제한 시간을 알아보세요. 차량 소유주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준비하십시오!
목차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가이드! 확인 방법부터 제한 시간까지
미세먼지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특히,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혹시 내 차도 제한 대상일까?" 이런 걱정이 드시나요? 이 글을 통해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규정부터 확인 방법, 그리고 제한 시간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개요
미세먼지는 우리의 일상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겨울철 미세먼지 집중 관리 기간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강화됩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임으로써 대기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정책소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 제한 정책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이 정책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겨울철부터 시행되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자 합니다.
운행 제한 시행 기간과 시간
운행 제한 시행 기간은 매년 12월부터 시작하여 이듬해 3월까지 지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및 제한 시간
- '23년 12월 1일 ~ '24년 3월 31일
-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 (* 울산은 오후 6시까지)
- 공휴일 및 주말은 단속 제외
운행 제한 대상 지역
수도권 및 6대 특, 광역시
- 서울, 인천,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 타 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합니다.
과태료
1일 10만 원 (1회 최대 10만 원)
2. 운행 단속 대상 차량 확인 방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들은 자신의 차량이 단속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차량 소유주들이 쉽게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단속 대상 차량 범위
단속 대상 차량은 전국의 5등급 차량으로, 특수차량이나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차량들이 미세먼지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이미 저감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제외 대상 차량과 확인 절차
단속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차량 소유주는 자신의 차량이 제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단속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차량 확인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
- 배출가스 5등급 산정 기준표
구분 | 경형, 소형, 중형 승용 차량 소형, 중형 화물 차량 |
대형, 초대형 승용 대형, 초대형 화물 차량 |
휘발유 가스 차종 (하이브리드 포함) |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gkm 이상) |
2000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5.5g/kWh이상 탄화수소: 1.2g/kWh이상) |
경유 차종 (하이브리드 포함) |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g/km 이상) |
2002년 7월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5.00g/kWh이상, 탄화수소: 0.66g/kWh이상) |
* 등급 산정은 차량 연식이 아닌 제작차량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활용법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은 차량 소유주가 온라인으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등급과 운행 제한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구분해서 소유차량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개인 소유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법인/사업자 소유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추가로 입력 후 조회 가능합니다.
- 또한 회원으로 로그인 후 조회 시 차량상세정보가 제공됩니다.
3.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안내
5등급 차량 소유주라면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여 단속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환경 친화성을 높이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정보
정부는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5등급 차량 소유주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고,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상 자동차
- 배출가스 4, 5 등급 경유자동차
-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청 방법
- (온라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방법과 혜택
노후 경유차량 소유주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여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DPF를 부착하면 차량이 저공해차로 전환되어 운행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대상 자동차
- 특정(노후)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 지자체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 의무 대상 차량 및 덤프트럭
우선지원 대상
- 생계형 또는 영업용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신청 방법
- 5등급 경유차 또는 덤프트럭)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저공해조치 신청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로 제출
4. 함께 보면 좋은 정보 꿀팁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가이드 외에도 생활 정보에 도움이 되는 꿀팁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대학생 필독! 2024년부터 새로워지는 학자금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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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은 말
이제 여러분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운행 제한 규정을 확인하고,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만약 5등급 차량 소유주시라면, 조기폐차 지원이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같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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