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이제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는데요.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면서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여 만에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가 아닌 권고로 전환되어 주의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주의 필요
중국 등 해외에서의 확산세, 신규 변이 유입 등 위험 요소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일상 회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정부의 판단으로 의무화되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1단계 부분 해제되지만 일부 실내 공간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착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은?
그리고 30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남은 시설로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시설, 대중교통수단 실내, 의료기관과 약국이 있습니다.
감염취약시설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합니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되는데요.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 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1인 병실 예외적 허용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즉 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다만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이나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의료기관, 대형마트 마스크 착용 의무와 해제 구별 필요
이 외에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장소를 잘 구별하고 해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대중교통 '탑승'중 에만 적용돼서 택시역,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 등에서는 착용이 의무가 아닙니다. 즉 지하철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지하철 안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마트 내 이동 통로 등 공용공간에서는 벗어도 됩니다.
수영장, 목욕탕, 헬스장, 마스크 착용 의무와 해제 구별 필요
수영장과 목욕탕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집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 수영장과 목욕탕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헬스장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졌지만, 헬스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 있다면 착용이 의무입니다.
학교, 학원, 통학버스 마스크 착용 의무와 해제 구별 필요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지만, 학원과 학교 통학버스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로 바뀌면서 착용 의무와 해제 구별 필요
이렇게 방영 당국은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면서 '의무 조정'이 '의무 해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방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죠.
특히,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또한 밀접·밀집 환경의 예시로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헬스장, 클럽 등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이 권고가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인 곳에 해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한 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했을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시설에서 착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되면서 혼란 가중 예상
한편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는 2단계 조정 시점을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조정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재 2등급에서 4등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때로 밝혔는데요. 현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 해제가 아닌 권고로 전환인 만큼 이로 인해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도 회의실 같은 밀집 공간이나 통근버스선, 공용공간 등은 이전과 같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는 원칙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착용 유지 방침을 세우고 학부모 등에게 통보하는 등 혼란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마스크 실내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으로 마스크를 써야 할 곳과 벗어도 되는 곳을 잘 구별하면서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도록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한 아침 루틴을 만드는 방법 (13) | 2023.02.01 |
---|---|
근력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 (6) | 2023.01.31 |
한국인의 결핍 영양소 1위는 비타민 D (8) | 2023.01.30 |
정신건강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 (0) | 2023.01.30 |
혼합 견과류로 체중 혈압 정신 심혈관 건강 챙기기 (10) | 2023.01.29 |